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를 살해한 날 A씨는 B씨의 주식계좌에 접속해 약 9억9000만 원 상당의 B씨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지갑, 노트북, 휴대전화, 현금 등을 챙겼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한 경북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B씨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재직시절 가장 친한 동료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와주고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는 등 친밀한 사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 이득을 봤다고 강도살해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에도 가격해 완전히 살해하겠다는 목적만 있었다. 죽음의 순간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가정을 순식간에 파탄 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평생 고통을 기억하며 살아갈 피해자의 아픔을 유족 영향에 고려해야 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나오기 두려웠다. 제 죄가 큰 줄 알고 유가족을 볼 낯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으니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저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해하고 피고인 가족에게도 미안해하고 있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뒤 이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으며,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 김모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공판까지 피고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자신이 처벌될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키우던 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운전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5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에 개를 매달고 달린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경 북단양IC 부근 영주 방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개를 오픈형 SUV에 매단 채 달리다가 뒤따르던 운전자에게 제지를 받았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북단양IC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돼 뒷 차량이 경적을 울려 차를 세워보니 개가 매달려 있었다“며 ”목줄 채운 개를 적재함에 묶어놨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들면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개는 양쪽 뒷다리 발톱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큰 상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 빠르게 달렸는데도 개가 멀쩡한 것을 보면 차에 매달린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단양경찰서에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C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