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책임자 등 정의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제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 담당 책임자를 별도로 뒀다 하더라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기업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설서'를 17일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을 담은 해설서는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정의를 설명하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의 궁금 내용 중 하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는 경영 책임자의 정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통상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통상 안전담당 이사)을 말한다.
경영 책임자는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과 조직과 인력,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또 기업이 '안전 담당 이사' 식의 직함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둬야 하며 조직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 중 사망의 경우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해설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배달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배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달 업무의 속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며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