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 지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사전당첨자(사전청약에 따라 입주한 모집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공공택지 민간시행자는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는 추정분양가 관련 법령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정 여부를 검증한다.
HUG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인력 증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격 검증기관으로서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