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디즈니플러스 강제 가입’ 의혹…방통위, 현장 살핀다

입력 2021-11-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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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모델이 디즈니+ 제휴 요금제 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에 고객들을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1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무조건 디즈니플러스에 가입해야 하는 ‘강매’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 유통점에 과열판매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와 IPTV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출시일인 12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PTV와 OTT를 결합한 요금제도 출시했다.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는 현장을 살펴 이용자 피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등 현장에서 이용자 피해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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