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1. 어떻게 신청할까?
- 신청 방법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분할 횟수(2회 한정)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 이후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ㆍ하한 월 70만 원)가 지급됩니다.
3. 출퇴근 시간 변경도 OK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