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날 대규모 회식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한식집에서 회식을 했다. 수사 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도 잠시 회식 자리에 들려 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은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씨와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식에는 16명이 참석했으며 8명씩 나눠 2개 방에서 따로 식사를 했다. 이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다. 수도권 사적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된다.
회식 다음날 수사팀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식 다음날인 5일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다. 수사팀 전체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김태훈 차장검사도 8~9일 휴가를 내며 대장동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조사도 나흘 연기됐다.
다만 회식이 집단 감염의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회식 자리가 계속 이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