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급 불안으로 불법 유통이 횡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ㆍ자치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 · 주유소 총 454곳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시행했다. 단속 결과 적게는 15%,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2곳을 적발해 해당 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담당 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한 유통 판매업체 2곳을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 수급이 불안정 상황에서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사재기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됐다.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재기 행위를 할 수 없다.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는 정상 요소수 제품 보다 비싼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요소수는 차량을 훼손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해 대기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