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ㆍ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1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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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제한도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완화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다. 1.5% 고정금리로 총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 규모는 총 5000억 원이다. 대출 1년 차에는 2% 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2~5년 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와 고용연계 융자의 대출실행 실적은 19일 기준 각각 2905억 원, 2625억 원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자로 구별한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25일 이틀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가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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