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의 처벌규정이 효력 상실됐으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치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다.
25일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2020년 6월 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0.03% 이상 0.08% 미만은 이보다 단계별로 처벌이 낮아진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구형할 예정이다.
재판 중인 사건은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할 계획이다. 이미 변론 종결돼 선고만 남은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한다. 1·2심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재심청구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한편 헌재는 해당 규정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조항으로 가중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으로 처벌받은 운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