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려대학교가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모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도상 협조를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고려대 입학취소심의위가 한영외고에 조 씨 학생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막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결과 졸업생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 제공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입학 과정에서 위법성을 따지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상급학교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