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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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자금 18억여 원을 임대차보증금·대출상환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추가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위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김 대표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금액이 1조4000억 원, 횡령 혐의는 932억 원"이라며 "추가할 금액이 전체 횡령금액과 비교하면 미미해 공소장 변경을 위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려워 결심 공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변호인은 김 대표가 라오스에서 커피 농장을 하는 농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펀드 관련 지식이 없으면 자산운용사 대표를 맡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는 펀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자본시장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돈을 받아서 원래 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쓰고 돌려막기를 한 것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초기 피해자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과 사채업자였지만 김 대표의 개입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됐다"며 "본인의 지시로 펀드 가입이 늘었음에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밝혔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유 고문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이 김 대표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말해 주장이 배척된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사채 인수를 통해 모은 펀드 자금만 9800억 원이고 직원만 200명에 달한다"며 "이러한 일을 김 대표 혼자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펀드 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것을 알았다면 일에 손을 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 고문에게 징역 15년, 이동열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에게는 징역 25년, 윤석호 변호사에는 징역 29년, 송 모 옵티머스자산운용 운용본부 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회복 피해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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