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입력 2021-1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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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의 날 맞춰 '장애인공약 발표'
"장애인도 일하는 시민…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ㆍ장애인 일자리 약속
성인지예산 도입한 심, '장애인지' 예산도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대위)

대표 공약 '신노동법'을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일자리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찾은 뒤 "2020년 장애인 인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만 원 수준으로 저임금의 20%에도 못 미친다"며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예외에 두는 게 아니라 선진국 일반 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구상으로 스웨덴의 삼할 기업을 모델로 한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을 제시했다. 삼할기업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립된 스웨덴의 국영기업으로 600개가 넘는 도시에서 2만 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다.

심 후보는 "삼할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5년 유럽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선정됐다"며 "한국의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한국형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하고 나아가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도 약속했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제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국가 예산 효과를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도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06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가 시행된 이력이 있다. 심 후보는 이같은 배경을 언급하면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성 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긍정적 성과를 얻고 있듯, 장애인의 평등 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지예산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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