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해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해 IIG 투자 17개 해당 라임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해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가입대금 482억 원 규모의 가입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본부장은 같은 회사 심모 팀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 전 부회장으로부터 리드에 투자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7년 3월 리드가 발행한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한 후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모 회사에 1억6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판매한 480억 원의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금과 수익금의 환매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 등 공정하게 직무를 해야 함에도 직위를 바탕으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리드 전환사채 인수 등에 관여해 1억6500만 원 등을 수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한금투 PBS 본부장으로서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모자펀드로 변경하는 등 새로 가입하는 펀드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대금으로 돌려막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