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입력 2021-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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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5%룰 위반’ 상장사의 과징금을 높인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 및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 보고 위반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 원으로 증권신고서(5800만 원) 등 다른 공시 의무 위반에 비해 낮은 수준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이 5% 보고의무를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해당 기업의 최저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 원으로 적용한다.

또한 인가 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증권사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인가심사도 완화된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인적ㆍ전산ㆍ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한다.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향후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단기금융업자 인가 요건과 관련해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 시 대주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인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심사 시 본인과 대주주 대상의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ㆍ검찰 등의 조사ㆍ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시 심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외화 투자자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한 외화 예탁금도 점진적으로 별도 예치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 지난 8월부터 스팩(SPAC) 합병방식으로 해당 스팩이 소멸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법인격이 존속시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 후 재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경과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역시 정관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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