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13월의 월급’ 더 늦기 챙겨야 할 것들

입력 2021-12-07 17: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게티이미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 준비가 가장 큰일일텐데요. 발빠른 분들은 11월이면 벌써 연말정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혹시 늦었나 걱정되시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는 법. 이투데이 ‘유리지갑’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들어가기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짜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살표봐야 할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의 경우 이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으면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 안에서 추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이뤄집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 원을 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무려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KTX와 고속버스 요금은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지만 택시나 항공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30%지만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다. 두 구간 사이는 250만 원입니다.

복잡한가요? 그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으로 쓴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한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 평균환수액.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상품 활용하기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이죠.

우선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됩니다. 여기에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죠특히 내년까지 만 50세 이상 직장인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높게 유지됩니다. 즉 연금저축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거죠. IRP까지 활용하면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기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 억원을 초과하면 이 같은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 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은 13.2%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들 상품의 납입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납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투자 상품 활용하기

요즘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라면 공제 범위에 맞춰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평가손실이 있는 다른 해외 주식 등을 매각하고 곧바로 재매입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과 손익은 서로 통산해 계산합니다. 이에 주식 수나 자산 규모 변동 없이 평가손실만을 확정시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여 공제를 받는 것이죠. 평가차익이 큰 해외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자녀 등이 처분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낮추고 부양가족을 계속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