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18년 전에는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해외로 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03년 1월 14일 오전 10시 15분경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한 전당포에서 둔기로 전당포 업주(당시 69세)를 때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평소 해당 전당포를 이용하며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후 책상 서랍에 있던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과 현금 12만 원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름 뒤 A씨는 어선을 타고 해외로 밀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붙잡힌 A씨는 강도살인, 특수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돼 2003년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남성 사무관이 동료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사무관 D씨가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D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D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13)군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E군은 축구교실을 마치고 성당을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