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21-12-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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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연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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