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을 상대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한다.
금융위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이 이날부터 22일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에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베트남은 2012년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해, 국제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의 제도 운용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 제고와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금융연수원은 10회,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사, 검찰, 경찰, 감찰원, 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직원 150명이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 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및 사례연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의심되는 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s Report) 및 사례연구 △무역기반 자금세탁 및 사례연구 △금융회사 내부통제 구축 △핀테크, 가상자산과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성과,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할 것”이라며 “양국 간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