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은 한국ㆍ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까지 베트남 중앙은행,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국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중앙은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이해제고와 감독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금융연수원은 20년 간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금융회사 검사ㆍ감독, 금융회사 교육 경험을 반영해 총 10회(3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 검사 기법 등이 마련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회사 및 검찰ㆍ경찰ㆍ감찰원ㆍ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직원 약 150명이 이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성과 및 경험을 베트남과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