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이재명 상대 1억 손배소

입력 2021-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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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학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변호했던 ‘조카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이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이 후보 조카에게 배우자와 딸이 살해당하고 자신도 중상을 입었던 A씨는 이날 이 후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A씨는 소장에서 이 후보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씨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는 지난달 조카 변호 경력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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