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잦은 이직과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배달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배달라이더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13일부터 내년 12월 12일까지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시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시 배달라이더 청구에 의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