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직무발명에 관한 이슈로는 삼성 천지인 사건과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청색 LED 사건과 같이 보장금액에 대한 다툼도 있지만, 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 같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과 회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가 실무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슈이다.
발명진흥법 제2조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한 발명이라도 직무에 관한 발명이 아닐 경우에는 종업원의 개인발명 또는 자유발명이 되어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자동자 부품 개발부서의 연구원이 새로운 마우스를 발명했다면 그 발명은 종업원의 자유발명이 된다.
한편, 발명이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종업원은 지체 없이 문서로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회사로 통지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12조). 이때, 직무발명의 귀속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무발명을 사전에 회사로 양도하는 취지의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예약승계 규정이 있다면 회사가 4개월 내에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4개월 내에 회사가 승계 의사를 통지하면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며, 4개월 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하거나 승계 의사 여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회사가 4개월 내에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획득하지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실시권도 획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회사에 예약승계 규정이 없다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므로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가질 수 있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약승계 규정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함이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