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투데이DB)
검찰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회장에 대한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에 배당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을 계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회장도 2017년 조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내가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되자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