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입력 2021-12-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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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7대 공약에는 △ 온전한 손실보상 △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 플랫폼 시장'을' 권리 보장 △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 현장 밀착형 지원 △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거나 대환대출,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관련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 체계화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온 국민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 문제 등을 해결해 소상공인이 적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플랫폼 시장 질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하고, 가맹점, 대리점의 단체결성권, 협상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해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100만 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 원,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를 향해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하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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