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유의해야"
# 2019년 설립된 A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 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됐고, 2020사업연도 초도감사계약을 작년 4월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1050억 원에 이르면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2021사업연도 계속감사계약을 올 4월 체결하며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을 위반했다.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곳이 지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52곳 대비 177% 증가한 규모다.
감사인 선임제도는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를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
4가지 유형 모두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다.
주권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선정절차 또한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