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자동차보험 등 실생활 밀접 보험, 요율 수준 들여다볼 것”
“감독·제재TF, 금융위 협의 후 최종 결정…‘종합검사’ 명칭 변경도 검토”
“친시장 행보로 금감원 감독 기능 약화 지적, 동의하기 어려워”
“가계대출 관리, 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확보 예외 둘 것”
정 원장은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대금리차 대해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들을 해나가겠단 게 금감원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로 금융사에 추가 이익이 발생되는 예대금리차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정 원장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가격이다.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공급에 따라 결국 금리 수준에 대해선 결정되도록 돼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시장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히 시장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대출금리를 좀 더 많이 올리고 예금금리를 덜 올려서 예대금리차 확대되는 경우 결국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 부담과 그 결과로 금융사에 추가적 이익 발생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보험요율 결정에도 감독당국이 나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정 원장은 “(보험요율)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과 정책당국이 나름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보험사와 협의하며 조율돼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히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전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사실 의무보험화돼 있고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보험 관련한 요율 결정은 좀 더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에 따른 합리적 결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출 규제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확보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정 원장은 “내년에도 실수요자 금융공급 문제에 대해선 좀 더 예외적으로 저희가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예외를 줄 예정”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이뤄질 차주별 DSR 적용과 최근 금융시장 여러 가지 상황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5% 중반 수준에서, 5%대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나 추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만큼 금융회사들의 건전성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대출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는 저희도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현재는 각 은행 BIS 비율이라든지 부실채권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단 점에서 현재는 크게 문제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 유예 정상화 과정에서 그런(건전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스트레스테스트 등 통해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감독을 업권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성자 과징금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원장은 “금감원과 거래소 간에 시장조성자에 대한 제도 관련된, 그리고 실제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금융위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우선 현행의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현재 사전통보된 과징금(480억 원 수준)에 대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검사·제재TF 방안 등 금감원 조직과 관련된 질문에도 의견을 밝혔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체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전체적인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결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 입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안다”며 “구체적으로 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면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정리해 저희도 필요한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검사·제재TF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검사·제재 규정에 대한 개정도 수반되는 문제라서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사항이라 생각한다”면서 “종합검사 관련해선 (명칭 변경)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다만 (종합검사) 명칭변경에 대해서 검사기능 약화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서 추가해서 좀 더 리스크 사전에 방지하고 지도적 감독 역할 좀 더 강화하잔 취지의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적한 친시장 행보에 대해서 정 원장은 감독 기능이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친시장 행보와 관련해 금감원 감독기능이 약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독원의 감독기능은 사후적기능 하나만으로 할 수 없다. 사전적 지도, 사후적 지도 두 가지를 조화롭고 균형되게 역할 할수록 감독기능의 시장역할이 훨씬 강화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