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입력 2021-12-22 05:00수정 2021-1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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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의료자문 제출하자, “금감원도 받아오라”…전례없는 요청에 해석 분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징계안을 놓고 금융감독원에 ‘의료자문’ 자료를 요청했다. 내년 1월 중에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이번 의료자문 검증 절차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지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중징계안 결정을 1년째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감경하려는 과정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마친 후 금감원에 의료자문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맞는지 당시의 진료 기록부를 토대로 의료자문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삼성생명이 의료자문 결과를 제출했으니 금감원도 방어 논리를 제출하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으로 의아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거 의료진이 작성한 서류만 보고 현재 시점에서 암입원 필요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사이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의료자문 자료 요청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과거 의료 기록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통해 회사가 500여 건의 암보험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중징계 최종 확정은 금융위의 권한이다. 작년 12월 금감원이 중징계 결정안을 금융위에 전달한 이후 1년간 징계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암보험 미지급 논란은 요양병원 입원금도 지급해야 하느냐에서 불거졌다. 암보험 약관에 있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논란이 된 것이다.

이보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문위원은 최근 보험학회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최초의 암보험은 1980년 12월 출시됐는데 암 보험상품 판매가 시작된 40년 전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요양병원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되자, 일반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던 암 환우들이 요양병원으로 일정 부분 유입이 되면서 과거 예정하지 못했던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비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 자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 측은 금감원에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의료 자문을 받아오라고 역으로 추가 지시한 것이다. 금감원도 방어 논리를 제출하란 의미다.

금융위의 이 같은 요청을 두고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의료 기록을 이제 와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보험사를 상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에 반박 자료를 요구한 과거 사례가 없어 금융위 조치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암보험을 많이 판매한 회사인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례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암보험을 1000만 건가량 판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 대상인 500여 건의 지급 판정 여부에 따라서 향후 미지급 논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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