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치매를 앓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이어왔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B씨의 치매 증세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어지자 A씨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지만 결국 자신은 죽을 수 없었다.
특히 A씨는 평소 관절염과 당뇨 등으로 긴 시간 투병을 해왔으며 A씨가 치매 증상을 보인 뒤로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 증세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A 씨는 간병인 없이 아내와 둘이 살며 간호해왔고 자신도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다”라며 “B 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함께 죽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