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가계ㆍ기업 부채 리스크 선제적 관리
금융위원회는 내년 가계부채의 총량·시스템 관리를 통해 금융 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확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자체 수립한 대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코로나19 상환 유예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내놓으며 전반적인 부채 위험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스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DSR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액 2억 원 초과 차주가 대상이다.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대출질적구조를 개선한다. 금리상승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금씩 나눠서 빚을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 인상,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DSR 산정만기 확대 등),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내놓는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은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은행이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내년 중 시범 시행에 나선다. 이 적립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대출구조 등) 등을 감안해 자본적립비율(최대 2.5%)을 산출하는 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 조치도 시행한다.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기 위한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고려해 부채위험을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업황, 매출 규모 등을 분석해 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을 준비한다.
특히 금리 상승 기조 속에 내년 3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과도한 상환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준비한다.
또, 금융위는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폐업 후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 잠재리스크도 점검을 강화한다.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며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부채의 차주별·신용도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금융기관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 차주유형별로 경영상태,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유동성 공급, 채무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기업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업 신용위험평가의 평가 대상 확대 및 평가 기준 일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감염병 사태 이전처럼 연 2회 실시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한다. 취약부문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 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 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