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입력 2021-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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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금융 역동성 제고ㆍ포용금융 확대

금융위원회가 내년 최우선 과제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의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현재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에 대해 과도한 상환보증을 하고 있는 구조 자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내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총량관리에 기반을 두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전세대출의 구조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자금 잔액은 2019년 80조 원대에서 지난해 100조 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아직 해가 끝나지 않았지만 12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은 은행이 빌려주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이 과도하게 상환을 보증하면서 전세대출 규모 확대를 부추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은행은 통상 5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80%를 대출하고, 보증기관은 은행에 대해 대출금 90% 이상을 보증한다. 은행은 공적 모기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대규모의 상환 보증을 약속받는 만큼 저(低)위험 고(高)이자수익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확대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년 전세자금대출의 급증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건전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 기조 속에 내년 3월 코로나19 관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될 경우 과도한 상환부담이 없도록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준비한다. 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만큼 프로그램 종료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완화 조치를 취했었고, 이 금융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속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금융 불균형 현상도 가져왔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3월에 도래하는 만큼 현재로써 이의 연장 여부나 이 부분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를 위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그간 혁신을 꾀하려는 금융회사들은 부수업무 관련 규제가 엄격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은행은 원활한 신사업 진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카드사는 데이터 축적ㆍ활용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ㆍ겸영 업무를 확대한다.

또한, 빅테크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ㆍ감독 방안도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에 기반한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내ㆍ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또한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디지털 진전, 탄소 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목표보다 4.7% 증가한 204조1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포용금융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의 지원대상과 한도, 지원요건 완화 등 상품구조도 개선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햇살론뱅크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추가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에서 햇살론 뱅크를, 카드업권에서 햇살론 카드의 상품을 출시했듯 내년에는 보험업권 등과 협의를 통해 신규상품 발굴에 나선다.

또,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기회를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액 범위를 현행 무담보 5억 원·담보 10억 원 이내에서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내로 넓힌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도 내년 1월부터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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