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쿠팡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쿠팡에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쿠팡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카드 즉시 할인 등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방통위는 9월부터 관련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KT와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두 곳과 대리점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접수한 구매 신청 건은 총 9936건에 달한다.
쿠팡은 이 중 43.9% 수준인 4362건에 쿠폰 할인, 카드 즉시 할인 등 방식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어겼다.
방통위는 이날 쿠팡에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과다 지원금 지급행위 재발 방지 대책과 카드사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조치계획 등을 포함해 시정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