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21%↑ ‘최고’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3459만 필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기준으로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p) 내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외에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을 자치구 별로 보면 강남구가 13.32%로 가장 많이 오르게 된다. 이어 서초구(13.24%), 성동구(13.06%), 영등포구(12.64%), 송파구(12.55%) 등 순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71.4%다. 올해(68.4%)보다 3%p 높아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치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6.80%)보다 0.56%p 오른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은 전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55.8%)버디 2.1%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내년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0.05%p)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표준주택은 전체의 1.5%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