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태어난 지 사흘 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달아난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다 끝내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한 달 뒤인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의 행적을 쫓은 끝에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모처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산후조리원의 신고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이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9년에도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기고 잠적,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 아이는 B씨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 중 A씨를 만나 출산한 아이로, B씨는 전남편과 지난 3월 이혼했다.
현재 부부의 아이들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첫째 아이는 A씨의 가족이,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이 아이들에게 임시 사회보장번호 발급 등 복지 지원 중이며 경찰은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