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추고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맞으면 조부모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손자녀의 친생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아동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23일 A 씨 등이 낸 입양허가 재항고 사건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이송했다.
A 씨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에 C 군을 출산했다. B 씨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부모인 A 씨 부부 집에 생후 7개월인 C 군을 두고 출가했다. 이때부터 A 씨 부부가 외손자인 C 군을 키워왔다.
C 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A 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C 군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A 씨 부부는 아이가 학교에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것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을 걱정해 입양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A 씨 등이 C 군을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불허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C 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합은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할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합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피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일반적 요건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 양육 상황 △입양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관계 등에 비춰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도록 했다.
전합은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