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입력 2021-12-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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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 전 연구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의자 출석요구 조항인 형사소송법 200조에 대해서는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검사가 횟수 제한 없이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소환해 장기간 추궁함으로써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출석요구 조항, 조서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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