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한 뒤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일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피고인ㆍ관련자 조사를 거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에 앞서 일반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본다.
또 5명을 내정한 상태이면서도 마치 공개ㆍ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