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변호사‧변리사 자격 없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A 업체 대표 이모 씨와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실무담당 직원들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 없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가 선행기술조사와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나 변리사의 고유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5월 A 업체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