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기 연천서 국민임대 14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1-12-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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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2블록 국민임대 단지 조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연천 2블록 국민임대주택 1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29~54㎡ 규모로, △29㎡ 42가구 △33㎡ 14가구 △46㎡ 40가구 △54㎡ 44가구다.

일반공급은 47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81가구고,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도 12가구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전용 33㎡형 기준 임대보증금 1224만 원, 월 임대료 15만6000원 수준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3024만 원으로 높이면, 월 임대료는 6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입주자모집 공고일(12월 23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1인 가구 기준 269만 원, 3인 가구 436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 29~46㎡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 가구 209만 원, 3인 가구 312만 원) 이하인 가구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순위 △미성년 자녀 수 △배점(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 순서로 결정된다.

전용 54㎡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경쟁 시 입주자는 △순위 △미성년 자녀 수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 순서로 결정한다.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이나 순위 상관없이 1월 6~7일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우선공급대상자와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은 내년 1월 5일 연천읍 사무소 내 수레울 사랑방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제출 대상자는 내년 1월 14일 발표하며, 서류접수는 1월 17~21일, 당첨자 발표는 4월 28일, 계약체결은 5월 11~13일이다.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돼 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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