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대차거래정보 보관 편의성 높인다

입력 2021-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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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국제은행 간 통신망 연계를 마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시장 참가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정보를 5년간 보관한다.

지난 3월 첫 단계를 지원했으며 지난 23일 기준 3만2000건, 9900만주, 4조1000억 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보관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통해서만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날 국제은행 간 통신망 연계를 통해 해외에서도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정보 보관, 환경 개선,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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