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13세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18세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하고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C군이 폭행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도망치자 A씨는 이를 쫓아가 계속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군은 골절 등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성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낮에 어린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D(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E(10)양을 앞지른 뒤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는 2019년 5월 21일에도 걸어오는 F(9)양을 향해 지퍼를 내린후 성기를 노출한 죄로 추가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D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원 고성의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태아를 출산한 뒤 유기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일 고성경찰서는 영아살해 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G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씨는 지난달 7일 고성의 한 바닷가 공중화장실에 갓 출산한 영아를 아무런 조치 없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호흡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아지긴 했으나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G씨를 찾은 뒤 국과수 DNA 검사를 통해 친모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G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