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 증거를 숨긴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2018년 7~8월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법 위반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하고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외부 저장장치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6월 조직적 자료 은닉·파기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한영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