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시청 등에 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반납
(이투데이 DB)
앞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신고·반납 창구가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이달부터 시·군·구청과 차량사업소의 차량등록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등록말소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해 차량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해야 했다.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에서 폐차·변경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도 반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정부가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다.
엄민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