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신청기관 확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안건으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 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한다.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는 제주에서 실증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해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세종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실증에 나선다. 교통신호 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해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가 실증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더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