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3일 밝혔다.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했다. 이후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인다. 다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해 수주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해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업종전환 자격(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했거나 시설물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을 갖춘 시설물업체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대한건설협회 시도지회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나, 올해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된다. 반면 2023년 신청하면 가산비율이 10%로 낮아져 가급적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업종이 전환되더라도 종전 시설물업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