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유명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다.
정창욱은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 활동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