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입력 2022-01-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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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000가구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5일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LH는 이번 공고 이후 매입제외 주택 등 구체적인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매입약정 공고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이나 가족의 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도 매입을 제한한다.

특히 청탁 등 부정한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하는 주택은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을 제한한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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