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나 공장 밀집지처럼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에서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특히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했다. 다만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 가구·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