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등 R&D 세액공제 최대 40%…반도체 등은 국가전략기술로 신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저장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19개 기술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행 12개인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 기술은 235개에서 260개로 25개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선 R&D 투자 시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다.
기술별로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 저장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등 19개 기술이 신설되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기술 등 4개 기술은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 유망기술도 8개 추가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희토류·요소수 등 관련 기술이 신설 대상 기술이다. 단 프레임 경량화·기능화 등 상용화·실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삭제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는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로 신설된다. 세부 범위는 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상용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소재·부품, 백신 개발·생산기술, 임상시험기술, 백신 원·부자재 등이다.
단, 투자 완료일로부터 다음 3개연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제품 누적 생산량이 50%에 미달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4일 사전브리핑에서 “50%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제도 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회복 차원과 경제 활성화에선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생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이연 특례가 허용되고,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업종병경 요건이 ‘중분류 내 변경’에서 ‘대분류 내 변경’으로 완화한다. 적용 업종 범위에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이 추가된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요건에서 해외사업장 양도·축소·폐쇄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구매한도(1인당)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이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한다. 농림어업, 소매업, 제조업, 음점점업 등 10개 업종의 조정률은 인하되며,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3개 업종은 인상된다.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인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된다. 세금납부‧강제징수가 유예되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서 15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배추망 등 농·어업용 기자재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