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이 41억 주를 넘어섰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은 41억6416만 주로 2020년 대비 36.2%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닌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이 14억8532만 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63.9% 늘었다.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의 의무보유등록은 26억7884만 주로 24.6%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재한)의 사유가 각각 401.3%, 2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기간 만료 등으로 해제된 주식은 33억4132만 주로 11.6% 늘었다.
의무보유등록 설정량 상위 3곳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흥아해운(2억1300만 주), 카카오뱅크(1억5081만 주),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억851만 주)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선 스킨앤스킨(1억4717만 주), 케이티비네트워크(8000만 주), 현대무벡스(7861만 주)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