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이 과잉의료 이용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부담하는 문제가 발생되자,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9일 생명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안에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환계약에 대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올해 1월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 방법 등을 문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입 중인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